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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학] 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 제출 안내
등록인
학과조교
글번호
164594
작성일
2026-06-04
조회
20

 

 

제목

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 제출 안내

 

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선발 장학생의 지급요청서(4월~6월분, 7월~8월분)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대상자: 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

2. 작성방법

 

한국장학재단>장학금>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>주거안정장학금>지급요청서 작성

■ 부정청구 대상자 확인 서약(확인함 클릭)

■ 지급요청 월 선택하여 검색

■ 지출항목 작성방법(임차비용 예시)

  대분류_임차비용, 상세분류_임차료 선급금

 

1) 생활관생(기숙사)

  *개    월: 4개월 선택(3월~6월)

  *지 출 처: 국립경국대학교

  *지출일시: 고지서 납부일

  *지출방법: 계좌이체 등 본인 지출방법 선택

  *지출금액: 생활관 고지서에 따른 금액

  *인정금액: 자동산출

2) 월세 등

  *개    월: 계약기간 입력

  *지 출 처: 임대주(성명)

  *지출일시: 임차비용 입금일

  *지출방법: 계좌이체 등 본인 지출방법 선택

  *지출금액: 임차비용 금액

  *인정금액: 자동산출

 

 ※ 수선유지비, 수도광열비, 공동주택 관리비 등은 납부 영수증 입력(해당월 지출 기준)

 

3. 제출기한: 지급요청서 작성은 제출기한까지 입력 및 수정 가능

  가. 2026년 4월~6월분: 2026. 7. 20.까지

  나. 2026년 7월~8월분: 2026. 8. 20.까지<1학기 선발 장학생 중 여름계절수업 수강자>

4. 장학금지급

  가. 2026년 4월~6월분: 2026. 7월말

  나. 2026년 7월~8월분: 2026. 8. 25.(화)(예정)

5. 유의사항

  가.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지원사업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학생은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불가

      ※ 타 주거 관련 장학금 수혜 장학생은 학생지원과로 연락 바람

  나. 학생은 지급요청서 작성한 지출 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장학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하며, 대학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여야함

 

붙임  1.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 작성 매뉴얼(학생포털용) 1부.

      2. 주거안정장학사업 지원범위 설명 및 지출항목별 소명서류기준 1부.

      3. 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국립경국대학교 자체기준 1부.

      4. 주거안정장학금 포기(반환)서약서 작성 학생 매뉴얼 1부.  끝.​ 

첨부파일
첨부파일 아이콘 (학생포털)지급요청서 작성 매뉴얼_2026.pdf
첨부파일 아이콘 (학생포털) 주거안정장학금 포기 및 반환 매뉴얼_2026.pdf
첨부파일 아이콘 2026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.hwp
첨부파일 아이콘 2026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범위 설명 및 지출항목별 소명서류.pdf